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선 지방검찰청이 6대 범죄를 적발해도 검찰총장 승인이 없으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지검 산하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무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권의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독재 권력을 포함해 역대에 이런 정권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크나큰 불법 혐의 중 하나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여덟 부서가 후보 매수, 공약 지원, 하명 수사 등 선거 범죄에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자 검찰 수사는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막고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미리 판사가 막았다. 이렇게 막기가 어려워지자 아예 수사를 못 하게 제도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연루된 정권 불법 사건들은 일선 지검, 지청에서 파헤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은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섰다. 이성윤 지검장이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자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공소장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수사 방해에 가담한 정황을 넣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대전지검이 수사했다. 전직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도 전주지검이 기소했다. 이런 일선 지검, 지청의 정권 불법 수사가 동시다발하자 수사 허가제로 통째로 막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범죄를 포착했는데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면 직권남용 범죄가 된다. 불법을 감추려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