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자리에서 대리비를 지급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8일 기각됐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민주당의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김 지사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낸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도 함께 기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한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정청래 대표 지시로 긴급 감찰에 착수했고, 당일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 지도부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제명을 결정했고, 징계 수위도 과하다”며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민주당은 8~10일 이원택·안호영 의원을 대상으로 전북지사 본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도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 11월 이 의원이 지역 청년들과 연 정책 간담회 겸 저녁 식사 자리 비용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작년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를 지원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 의원에 대해서도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해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면서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의 결정은 나왔지만, 도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로 무너진 정치의 기준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