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자리에서 대리비를 지급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8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민주당의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김 지사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낸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도 함께 기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한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정청래 대표 지시로 긴급 감찰에 착수했고, 당일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 지도부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제명을 결정했고, 징계 수위도 과하다”며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민주당은 8~10일 이원택·안호영 의원을 대상으로 전북지사 본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도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 11월 이 의원이 지역 청년들과 연 정책 간담회 겸 저녁 식사 자리 비용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작년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를 지원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 의원에 대해서도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해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면서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의 결정은 나왔지만, 도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로 무너진 정치의 기준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