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7일 법무부·경찰과 함께 태국 정부가 긴급 검거를 요청한 국제 마약조직 총책인 태국인 T씨(43세)를 강남 소재 호텔에서 검거하고 이날 오전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7일 공개한 태국인 국제마약조직 총책 T씨의 검거 및 이송 모습. /뉴스1, 국정원 제공

태국 마약통제청(ONCB)에 따르면 T씨는 지난 25년간 태국 등 제3국을 대상으로 필로폰 11.5t, 야바 2억 7100만정, 케타민 5t 등 각종 마약을 유통시켰다. 단일조직 유통량으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라고 한다.

필로폰 11.5t은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전체 필로폰 압수량 376kg의 30배에 달한다. 국내 시가로는 4조 6000억원, 3억 8000만명 투약분에 달한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을 추가한 알약 형태의 클럽 마약으로 T씨가 유통시킨 2억7100만정은 지난해 국내 압수량 124kg(37만정)의 732배가 넘는 양이다. 국내 시가로 13조원, 2억 7000만명 투약분에 해당한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인 클럽 마약으로, T씨는 그간 5t을 유통시켰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 압수량 140kg의 약 35배로 국내 시가 기준 1조 2000억원, 1억명 투약분이다.

국정원, 법무부, 경찰의 이번 합동 작전은 태국 마약통제청 방콕 지부장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T씨의 국내 입국 사실을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태국 당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28일 국정원, 법무부, 경찰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우리 정부 전담팀은 T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대상자가 제3국 여권으로 합법적으로 국내 입국해 강남 지역에 체류 중임을 확인했다. 전담팀은 태국측에도 체포영장 외에 T씨 검거를 위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요청해 닷새만에 전달 받았다. 전담팀은 태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태국측의 긴급 검거요청 열흘만인 6일 새벽 2시에 강남 소재 호텔에서 T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태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T씨가 태국 공항에 도착한 이후 국정원 등 우리측 협조내용을 언급하면서 언론브리핑을 실시했다. 태국 정부는 T씨 검거를 위해 지난 10년간 50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당국의 단속망을 피해가며 범죄행각을 계속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평소 태국 마약통제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유기적인 공조 및 우리 정부 기관간 협력을 통해 초대형 마약상을 신속하게 검거한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마약의 국내유입 차단 및 해외거점 마약조직 색출을 위해 해외 주요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