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공포된 뒤 2년이 지난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총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할 수 있다. 여당은 대법관 계류 사건의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증원하는 12명 전원과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법원장들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늘리게 된다면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