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2일 여권이 강행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사법 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인가.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 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라고 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이라고 했다. 이어 “3심제라는 규칙으로 70년 넘게 해왔는데, (대법원 3심 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깐 ‘한 판만 더 하자’고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판결) 확정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며 “일반 국민에겐 희망고문이지만 권력자에겐 시간벌기 장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여당이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건 궤변”이라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게 4심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이 제도는 부자들만 타는 유료 급행 열차가 될 것”이라며 “돈 많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를 손에 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서민들은 4심까지 갈 여력이 없어 중간에 포기한다”고 했다.
앞서 재판소원법은 지난 1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