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용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11일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을 처리했다”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