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영구적으로 주지 않고 일정 기간까지만 부여해, 임대업자가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혜택 축소를 전제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며 “(혜택을)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전부 폐지 등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고 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시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정책을 쓰겠다”고 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고 했었다. 임대 사업자 활동을 제한하고, 임대 사업자가 가진 주택 물량을 시장에 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하루 만에 재차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