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만 하면 잔금 또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3~6개월 중과를 유예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유예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예가 4년째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당장 5월 9일까지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이 나왔다. 규제 지역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5월 9일 전까지 계약을 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수개월 연장하는 안을 검토해 왔는데,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보고 과정에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총리가) ‘아마’라는 표현을 두번 했다”며 “아마는 없다”고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는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계속 반복해 유예했던 것”이라며 “이번엔 진짜 끝, 그러고서 또 나중에 이번에는 진짜진짜 끝, 이러면 누가 믿나,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따르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했는데 또 안 되더라 하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