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강화한 내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안이 전날인 23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서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