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여동생 사례를 들며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산재 인정 판정이 너무 짠다는 주장은 없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며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쿠팡의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쿠팡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산 임금 규정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는 더 힘드니 할증을 더 올린다든지”라고 제안했다. 또 쿠팡 택배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라는 점에 대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는 노동법 규제가 안 되지 않냐”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며 “경하든 중하든 상관 없이 저도 (장애인 고용률) 통계에 넣어달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 못해 여기저기 고용해달라고 청탁하고 다니더라. 특정 지역이 거기에 못 맞추면 그렇지 않으냐”며 “지금은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정한 만큼 잘 충족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전체 고용률은 3.21%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공공 부문에서 상당히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인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에서는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 사업장의 부담금 패널티에 대해 “최고 싼 게 최저임금의 60%,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게 최저임금의 100%”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60%,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죠”라며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장애인 고용률 미달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