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지도부가 5대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례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하자는 의견까지 당내에서 제기된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해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을 바꿔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자유 발언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촉박한 본회의 일정 탓에 이날 이와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처리 시점을 연기했었다.

그러나 김 법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언제든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당내에서 법안 처리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는 등 사법 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모양새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재판 중지법’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향후 토론과 의견 조율을 거쳐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재판소원제에 관해 “진지하게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토론할 시점이 왔다“며 ”잘못된 법을 적용해 사법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도 안 지는 형태는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