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특전사 고공강하팀 선수단. /뉴스1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같은 제도 운용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 병역 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 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