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판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가 2022년 10월 당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악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며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낯 간지러운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