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을 처음 제기한 유튜버 이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 달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씨가 이달 초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 일가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난한 글이 당원 게시판에 다수 올라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고발 취지에 대해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일이 없으며, 당원 중에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8명 있다는 게 법률자문위 설명이다. 또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53만여 건 중에서 한 대표 가족 이름과 동명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은 907건이며 하루 평균 2.39건이 올라오는데, 이를 두고 “여론 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법률자문위는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발언 이외에도 이씨가 그동안 돈벌이를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려 왔다며 이 또한 고발장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한동훈이 김경율(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게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율을 내치지 못한다”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야, 너 책임 질 수 있어’라고 반말을 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미 당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등의 이씨 발언이 고발정의 범죄 사실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률자문위는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 고발할 경우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A씨를 우선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