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1953년 제정된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확인되지 않아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