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저출생 대응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등 5대 분야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이,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등이 담겼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