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와 관련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반발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전날(22일) 당무위 직후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곧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라는 당헌 80조 3항의 예외조항을 만든 바 있다.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해철 의원이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권 및 퇴장을 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과 관련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외에도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날 당무위) 본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인정할지 말지였다”며 “(정치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김의견 대변인은 “전해철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며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전해철 의원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전해철 의원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퇴장을 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라고 표현을 하니까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당하게 의견을 표명한 건데 (무시하고) 그냥 전원 찬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