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대장동 사건을 다룰 특별검사 유일한 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내용의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3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 임명권을 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선닷컴 확인 결과, 이 특검 법안은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장동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그런데 법안의 ‘특검 임명 절차’에는 이렇게 적혔다.

교섭단체의 기준은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 모임’이다. 이번 국회에서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국민의힘(115석)과 민주당(169석) 둘 뿐이다. 정의당(6석), 무소속(7석) 등 나머지를 다 합해도 15석으로 20석에 미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규정한대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받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2인 중 1인을 무조건 특검에 앉히도록 돼 있다. 결국 특검을 누구로 정할지를 결국 민주당이 결정하는 구조로 짜놓은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영장까지 청구됐던 핵심 피의자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야당이 결정하는 식의 특검법은 통상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인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구조인데, 야당 대표가 수사 받는 상황에서 이런 조항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며 “그게 왜 말이 안되는지를 굳이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결국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이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