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 오후 시작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가 한때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달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날 2표가 ‘부’인지 ‘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감표위원들은 이를 둘러싸고 무효표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에선 무효표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에선 “‘부’로 봐야 한다”며 맞섰다. 논란이 된 2표를 ‘부’가 아닌 무효표로 할 경우엔 부결표가 줄어들게 된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협의 후 “제 판단에 (문제 표 2표 중)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다른 한 표는 무효로 봤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최종 개표 결과로 ‘찬성(가) 139표, 반대(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발표했다.
투표 종료 후 명패 수를 확인한 뒤 진행된 개표에만 총 75분가량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