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월드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따른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에 적힌 이재명 성남시장의 것으로 보이는 자필 지시. 왼쪽은 성남시 공식 문서, 오른쪽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문서. 두 개의 내용이 다르다.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공식 문서’와 자필 지시의 내용이 다른 문서가 공개됐다. 이 문서는 최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성남시가 대부료를 1000분의 15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두 문서에 담긴 이 대표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대부료 관련 지시 사항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중장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정부에서 30여 년 일을 한 나도 본 적 없는 희한한 공문서가 입수됐다”며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두 장의 문서는 거의 비슷해서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했다.

우선, 성남시에 공식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문서에는 번호가 지워져 있지만 자신이 입수한 문서에는 ‘회계과-38944′라는 문서번호가 적혀있다고 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대표가 자필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공식 문서에는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 이상으로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직접 적은 글씨로 적혀있다. 반면 박 의원이 입수한 문서에는 “이상으로” 위에 선을 긋고 그 위에 “(삭3자)”라는 문구가 더해져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 공식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문서(왼쪽)와 따로 입수한 문서.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어째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서가 존재하고 있을까”라며 “내가 보는 합리적 의혹은, 회계과 문서번호가 적힌 사진의 문서가 실제로 시행된 문서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대부료를 통상 부과하던 4.5%가 아니라 반드시 1.5%로 주라는 특혜를 시장이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럼 왜 성남시청은 다른 공식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일까?”라며 “직원들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으나 합리적 의혹은 나중에 최저 대부료가 문제 되었을 경우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시장은 1000분지 15 ‘이상으로’ 대부료를 책정하라고 지시했지, 1000분지 15로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실무직원이 알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장부가 이것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만일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의 문서에는 이런 식으로 불법 기업의 이중장부처럼 이중문서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서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재명과 정진상에 면죄부를 주는 문서라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시행사이자 황모씨가 운영하는 피엠지플랜 관계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성남시는 2014년 법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종합개발에 사업권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공시지가의 1.5%로 계약을 맺었다. 통상 국유재산 대부료가 1000분의 50 이상으로 책정되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자연녹지지역’이던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 대표는 “성남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호텔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활동을 했고, 유휴 사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하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규정된 것을 1.5%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