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단이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입구에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나 시의원 징계 요구 안건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김미나(53)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미나 시의원은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18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44명이 출석했고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김미나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이라면서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팔아 장사한단 소리가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발언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