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6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면) 나라 뒤집어진다”며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우 의원은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며 “만약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이회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라고 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월 임시 국회가 이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인가”라고 했다.
우 의원은 “FC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 비리가 아니라서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속시킬 혐의가 100% 소명돼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