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오는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강조하며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에 대해 화물차 기사 운임의 최저 수준을 정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화물연대는 최근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가 미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연말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일몰 연장안(근로기준법)도 무산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기준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여야는 고성 공방만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서로 ‘일몰 카드’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운송 업계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성 의장은 화물 운송 사업 면허를 보유한 운송 회사들이 개인 차주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2000만~3000만원을 받는 행태를 “불로소득” “착취”라고 부르며 “이런 거머리 회사를 놔둬도 되겠느냐”고 했다.

화물차 45만대 가운데 23만대를 돈 주고 면허 빌린 ‘지입 차주’가 운영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연장해도 기사들의 소득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화물 운송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각계 인사를 불러 안전운임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혁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안전운임제가 안건으로 못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위원들이 반대 입장이라 본회의 상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 근로에 반대하고 있지만 안전운임제와 연동해 처리한다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올해 안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근로기준법도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