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오찬을 하고 있다. 2022.9.26/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이 홍콩 16.5%, 싱가포르 17%, 대만 20% 등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3.2%인 반면 한국은 27.5%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주변국을 살펴보면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다”며 “지금같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