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노조법을 상정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이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김영진, 윤건영, 이수진(비례), 전용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해 다수결로 상정됐다.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민노총을 위한 법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이자·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이 법안은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경제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