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법원이 자신이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일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7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안도 심의한다.

이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규정은 징계 상태인 당원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