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 후 소셜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저희 가족을 염려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며 “대단히 감사하다”고 썼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개월 간 일시 석방돼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기간에 정 전 교수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치료, 재활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