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게 보낸 소명·출석 요청서에 구체적 징계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 소송 대리인단이 공개한 윤리위 공문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 명의로 지난달 29일 ‘제9차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위한 소명서 제출 및 출석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소명 대상이 되는 내용으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된 소명”을 들었다.

그러면서 소명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10월 5일 낮 12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 소명 출석일을 10월 6일로 정해두면서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내용의 문서를 10월 3일 수령했다고 한다. 이 대표 대리인단은 이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의결(9월 18일)이 있은 뒤 11일이 지나서야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며 “이런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다”고 했다.

이 대표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이런 윤리위 요구는 내용과 시기에 있어서 위헌·위법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며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했다. 윤리위는 이후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고, 오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법원에 6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