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이유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 한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 거듭 유감”이라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18일) 긴급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거친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규정은 징계 상태인 당원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이 대표가 앞서 받은 당원권 정지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밖에 없다. 탈당 권유는 징계 대상자가 10일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따라서 이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린다면 사실상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냐”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