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불법 전대(빌린 집을 다시 빌려줌)를 하다 적발된 사례 16건이 공개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원주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불법 전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LH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1건이 적발됐으며, SH는 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LH의 경우 2018년 1건,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등이다. SH의 경우 2019년 3건, 2022년 2건이다.
불법전대를 한 입주민들은 모두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박정하 의원은 숙박 플랫폼 관련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 및 행정 조치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발된 플랫폼은 에어비앤비가 유일했다.
LH는 2021년도부터 공사 임대주택과 에어비앤비 내 등록 주택 간 전수비교를 통해 등록 삭제 등 불법전대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전대 적발 사례를 보면, 주차난과 야간소란 행위 등으로 신고를 당해 적발된 경우를 볼 수 있다”며 “전수조사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한다면 실제 적발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전대가 제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플랫폼을 통한 전대가 적발되는 등, 새로운 불법 전대 방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소관기관에 전수조사 등을 건의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