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 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고 적으며 이렇게 언급했다. 2007년부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이력을 거론하며, 이번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유엔 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 선언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7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지 72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며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를 묻는 데 대해 이 위원장은 “그건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며 “꼭 그렇게 (개고기, 신군부 등을)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미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탈당권유’나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를 보면, 징계는 무거운 순으로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는 내용도 규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