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곧 법카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데 여기서부터 이 의원이 기소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지시를 했다든가 묵인을 했다든가 이와 관련된 게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이 의원의 평소 행실을 봤을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쭉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다니면, 차량에서 같이 먹는 도시락도 따로따로 계산을 했다. 심지어 경선 출마하는 의원 후보들이 다른 의원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관례였는데 이 의원은 대선 출마하면서도 N분의 1로 해서 엄격하게 행동을 해 왔다”고 했다.

진행자는 “지금 김혜경씨가 사용한 카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아니냐. 김혜경씨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이 의원에 대한 기소로 연결된다는 걱정은 안 하는 거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뭔가 사실이 나와야지 엮을 수 있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의원실은 김혜경씨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인 작년 8월2일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점심 식사를 한 뒤 식사 비용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날 역시 김씨의 수행책임자 A모 변호사는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B모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B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