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짤짤이 해명’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28일 최 의원의 성희롱 사건 발생 53일 만에 민주당이 짤짤이 해명은 거짓말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소명 절차를 위해 회의에 출석한 최 의원은 또 다시 성희롱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밤 9시 40분 윤리심판원 회의 뒤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최 의원이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 내외 파장이 컸던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당 최고 의결 기구인 비상대책위가 의결하면 징계가 확정되고, 최 의원은 당내 선거권·피선거권 등 모든 당원 권한이 박탈된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다. 징계 처분은 2년 뒤 총선 공천 심사에서도 감점 요소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들과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에게 “○○○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들이 당에 신고해 사건이 알려지자 최 의원의 보좌진은 언론을 통해 “○○○가 아니라 짤짤이였다”고 해명해 논란은 더 커졌다. 최 의원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지만 성희롱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도 성희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성희롱을 했다는) 직접 자료는 없고 간접 자료는 나와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위원 전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정했다”고 했다. 최 의원이 끝까지 부인했지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윤리심판원 참석 위원 모두가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징계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동의한 안으로 결정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있다”고만 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최 의원은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 의원 징계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징계 취소하라” “민주당이 미쳤다” “철회 요구 진정서를 내겠다”는 강성 지지층 글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