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8일 서울 강서구 구청장 인수위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국민을 위한 공익신고였으며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의왜곡 사죄 등을 요구한 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당선인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 민의를 왜곡하고 강서구정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공익제보 했다가 정치보복으로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탄압하는 건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1심 판결 결과는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책에서 나에 대한 공격거리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강서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나의 양심선언은 무죄라는 확신에서 나를 강서구청장으로 뽑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선거를 부정하고 강서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자신”이라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서울 강서을 지역구는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사건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공익신고, 민주주의를 위한 양심선언이었으므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 공익제보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이 밝혀지거나 여론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로 선거판을 분탕질한 민주당은 공익신고자를 폄훼할 자격이 없다”며 “2심 재판부는 나의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김 당선인에 대한 2심 선고는 8월 12일 열린다.

한편 김 당선인의 폭로로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