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했다. 검수완박 추진 이유가 검찰의 정치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당초 민주당이 오전 10시 국회에서 단독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 청와대로 넘기는 시간을 감안해,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옮겼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