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에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최고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 간선도로 50㎞’ 속도 제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5일 브리핑에서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또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4시간 제한속도가 30㎞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미국의 경우에도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도시 간선도로 속도 제한 50km에 대해선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달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인수위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고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만큼 법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