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논란에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없는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아니다”고 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에 특활비를 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 청와대가 이 때문에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7년 김정숙 여사와 방한 중인 멜라니아 여사가 청와대 소정원을 산책하며 '불로문(不老門)'을 지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임기 중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순방 등 국제 행사용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도 했다. 실제 김 여사가 입었던 한글을 써넣은 샤넬 옷은 현재 전시중이라고 한다. 신 부대변인은 순방 때 입은 옷 등에 대해 “국방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가 고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까르띠에도 2억짜리 자사 제품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고 했다. 명품을 모방한 모조품이냐는 질문에도 “표범 모양을 어느 특정 제품의 가품,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김 여사가 옷을 사는데 사비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비 부담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