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뉴스1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다.

조 위원은 “지난 2020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 토지의 시세 반영 비율이 다르고,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조세 제도나 복지 제도의 설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준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방향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했다. 하필이면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8%, 표준지 공시가격 또한 10.35%나 급등했다”라고 했다.

조 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 기초연금, 복지 수급 등 모두 67개 영역에 적용된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민감해하시는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며 “다음 주면 국토교통부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열람을 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습니다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이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과표 동결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 공정시장 비율 조정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종부세법, 지방세법의 공정 시장 비율 조정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공정시장 비율 조정만으로는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며 “현금 흐름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양도나 증여, 상속하시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두는 제도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21년 공시, 11억 초과 주택의 보유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현재의 과학적 동결은 21년 공시, 11억 이하 주택이 기준이다. 11억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인 34만 6천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다. 서울 전체 주택의 10.3%다. 서울의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민주당이 낮추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