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시신이 담긴 관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시신에서 코로나가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실시해온 것이 비과학적인 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라며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라고 했다.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는 호흡기 비말을 직접 흡입하거나 호흡기 비말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 감염 사망자 시신의 호흡기 등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신의 호흡기 비말 배출을 유도하는 행위(시신의 흉곽을 압박하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다룰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방역당국은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장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 화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