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송영길 대표와 공동으로 상임선대위를 이끌 인재로 군 출신 30대 여성 군사전략가를 영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11월 29일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겸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영입인재 1호’로 발표한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사생활 관련 의혹이 유튜브에서 불거졌다. 이에 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가 방송에 출연, 해당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 위원장은 실제로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제기당한 친자(親子)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었다. “가짜뉴스”라는 공당(公黨) 중진(重鎭)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가짜뉴스’에 가까웠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진행자로부터 ‘강용석 변호사가 조동연 교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내용 혹시 보셨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조 위원장이 혼외자를 낳고 그 아이를 남편 호적에 올렸다가 나중에 친자확인까지 가서 망신당한 건 육사 출신 내에서 유명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질문에 대해 안 의원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다.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거 그럼 가짜뉴스입니까?”라고 다시 물었지만, 안 의원 대답은 “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 기록은 달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 위원장이 낳은 자녀의 DNA가 전 남편과 달랐다는 의미다. 조 위원장 전 남편은 과거 자신의 SNS에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전 남편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친자확인 감정 업체는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해 제보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민주당은 조 위원장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닷컴은 민주당 선대위 측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