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6·25전쟁 당시 중공군 영웅담을 그린 영화의 국내 유통을 허용한 판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등위 등급분류부 관계자는 7일 해당 영화의 국내 유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저희는 ‘허가’ ‘불허’를 따지는 게 아니라 등급 분류밖에 할 수 없는데, 기준에 따라 ‘15세 이상 관람가‘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본지는 ‘그렇다면 예컨대 일본군 위안소를 미화한 영화도 유통시킬 거냐’고 물었다. 영등위 측은 “그런 경우는 ’제한 관람가’ 등급을 주면 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영등위가 ‘제한 관람가’ 등급을 주면 시중 판매·유통이 원천 금지된다.

그 제한 관람가 지정 기준 가운데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본지는 ‘1953 금성 대전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영등위 측 답변은 “실제 영화에선 그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폭력성 등만 고려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뭐냐, 국군 살해 장면을 말하는 거냐”는 물음에, 영등위는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영화는 미군 폭격기에 대공포로 응전하며 전시(戰時) 교량을 건설하는 중공군 공병대가 주인공이다. 하지만 그 교량 건설이 성공한 결과로 대한민국은 영토 193㎢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