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건물./조선일보DB

육군의 영관급 지휘관이 최근 장성(將星)을 상대로 “억울하게 보직해임을 당했다”며 ‘직권 남용’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육군미사일사령부 정비대장이었던 A 소령 측은 최근 사령관(소장)을 상대로 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국방부 검찰단에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충북 음성 소재 부대 지휘관이었던 A 소령은 지난 6월 갑자기 쓰러진 취사병이 손목에 자해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직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영장도 없이 부대에 들이닥쳐 ‘지휘관의 비위를 낱낱이 써서 내라’는 식으로 수사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 A 소령 측 주장이다. ‘임신한 여군을 비좁은 통신실에 격리시켰다’ ‘강압적인 말투로 권위적으로 지휘했다’ 등 부하들의 제보에 A 소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론했지만 군사경찰은 “당신 얘기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A 소령은 결국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18일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등) 혐의’로 보직해임을 당했다. A 소령 측은 “본건(本件)과 관련 없는 부하들의 불만을 별건으로 수집해 모두 사실로 판단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직해임을 당했다”며 “하지도 않은 갑질을 했다고 뒤집어씌워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야말로 사령관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사일사령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보직해임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는 부실 급식,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등 때문에 일선 지휘관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묻지 마 보직해임’을 당하던 시기”라며 “보직해임을 한 번 당하면 진급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휘관들의 소송 제기가 잦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