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다”며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이른바 ‘언론 개혁’의 출발점 자체에 썩 동의가 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이 진영으로 나뉘어 보도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의 언론법은 보수 언론이 불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관련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라도 되나” “기업이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 관련 “자칫 허위 가짜뉴스는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권력은 언론이 불편할 수 있다”며 “그런데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아니었으면 민주화운동도 묻혔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등을 지냈다. 20대 총선부터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에서 내리 2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