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용구 전 차관에 이어 비검찰 판사 출신을 차관으로 앉혔다. 이 전 차관이 지난 5월28일 사의를 표명한지 40여일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며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14일 취임한다.

강 차관은 199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다 작년 7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후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보좌했다.

한편 이용구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작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에 배당했다. 문 대통령은 60년 만에 법무 차관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지만 이 전 차관은 불명예 퇴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