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키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25일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과 유튜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 의식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치 활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현행 만 18세 이상인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는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 정치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후원금 모금과 이를 위한 인터넷 광고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신문 등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 광고는 횟수와 규격 제한을 없애자고 했다.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율에 비례해 전액을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하자”고 했다.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