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2022년 5월 9일 밤 12시'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18일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을 묻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된 대통령 임기 만료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그간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을 두고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 혼란이 있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임기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