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37명이 10일 코로나19 백신 같이 긴급승인을 받은 의약품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인과관계 입증 전에라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선(先)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록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정부가 (백신 접종을) 선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인과성을 밝힌 뒤 보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시스템에 따라 보상 받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현행법상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지만,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백신이며 백신 접종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게 국가가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코로나19 출구 전략의 첫 걸음”이라며 “민심의 명령에 답변을 내놓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