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을 복개만 하고 수술은 못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무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맥상 ‘배를 열다’라는 의미의 ‘개복(開腹)’을 덮개를 씌운다는 ‘복개’(覆蓋)로 잘못 표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복개는 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는 것이고, 배를 가르는 것은 개복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썼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70년 간 누린 검찰은 암환자와 같다. 고름이 켜켜이 쌓여 있는 환자인데, 아쉽게도 저는 복개만 했다”며 “도려내고 꿰매야 하는데, 수술을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씨가 검찰을 복개천으로 만드려나 보다”라며 “지난번에는 헌법 제12조도 모르더니 이번에는 개복과 복개도 구분 못 한다”고 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 관련 조항인 헌법 제12조 3항을 2항으로 잘못 표기해 비판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무지한 것이고, 무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