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퇴임 후 거처를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 위 사진은 새 주택이 들어서게 될 부지와 현재 건물의 모습이. 아래 사진에는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대통령의 현 사저와 진입로가 보인다./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조선일보DB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1167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사들였다. 총 매입 비용은 14억 7000만원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지산리 363-4번지)를 5억9349만원에 매입했다. ㎡당 31만7205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04만8569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산리 일대의 땅을 매입할 당시 지산리에서 거래된 ‘대지’ 3건의 평균 실거래가는 ㎡당 52만9078원이었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야당은 앞서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009년 이후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대선 후보 등을 지냈기 때문에 자경이 어려웠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청와대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 농지 취득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