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약 100평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누락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내 A씨는 2018년 1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대지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100여평에 달하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억1736만원이다. 실제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이듬해 박 후보자는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해당 토지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작년 총선 직전에야 뒤늦게 밀양 토지를 재산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충북 영동군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밀양 토지 건은 배우자와 장모님 사이에 있었던 일로, 2019년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초순에야 뒤늦게 알게 되어 스스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후보자 측은 문재인 정부가 ‘1주택이 정부 인사의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이라고 천명했던 지난해 8월 보유한 부동산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후보자 아내가 처분한 부동산은 모두 4건으로 대구시 주택상가, 밀양시 건물, 밀양시 토지 등이었다. 그런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한 것은 박 후보자 손위처남 측이었다. 야당은 “다주택을 감추기 위해 친척에게 잠시 맡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